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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지원대상 및 금액 등

by 유용한 각종 정보(여행, IT/모바일, 엑셀 함수 등)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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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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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년지원금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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